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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주의사항]

by 잡쓰 박선생 2021. 12. 21.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 제도 입니다.

 

그렇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모른다면 신청만 해도 들어올 돈을 못 받게 되죠. 이번글에서는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적었으니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급액이 100만원 이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에 동거로 나와 됩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적이아니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도 제외 됩니다.

 

 

 

 

2022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좀 더 자세히 2022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2022 자녀장려금 감액 또는 체납충당[주의사항]

자녀장려금을 계산하여 신청하였지만 아래의 표와 같은 이유로 감액 또는 체납을 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이번글에서는 2022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을 모른다면 신청하여도 받지 못할 것이고 지급액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제대로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글을 보시고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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